사드가 ‘외부세력’이다!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게 폭력과 인권침해 사과 없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은 성주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성주 주민과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황교안 총리, 한민구 장관은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온 성주 주민 3000여 명은 황 총리가 나타나자 “사드 배치 결사 반대”, “황 총리는 사죄하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황 총리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사죄와 반성은 없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 필요성만을 역설할 뿐이었다. 그야말로 3000여명의 성주 주민의 피 끓는 사드 반대의 목소리는 성주군청 광장에서 겉돌 뿐,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오만한 태도만을 굳건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황 총리의 사드배치의 당위성만을 장황하게 역설하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성주 주민들의 분노만 가중시켰다. 이에 일부 성주 주민들은 날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 후 황 총리는 미니버스 안으로 대피하여 6시간의 셀프감금을 이어나가다, 결국 연막탄까지 동원한 사상 유례 없는 도주극을 벌이며 시민의 차량까지 파손한 채 성주를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과 강신명 경찰청장(52)은 적반하장 격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사람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경대응을 밝혔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주 주민들이 황 총리를 향해 던진 물과 계란세례는 성주 주민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깊은 분노와 상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몇 시간을 차량에서 스스로 군민과의 소통대신 고립을 택한 황 총리의 무능력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어디서 이 분노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강신명 경찰청장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지만 일부 외부 참가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 출생이고 초·중·고를 (성주에서) 나왔는데 (타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주민등록에 등재 안된 사람으로 상식적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성주가 아닌 사람은 사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는 문제로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외부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드가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평화를 깨뜨리는 분명한 ‘외부세력’인 것이다.
결국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은 이번 사태를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박근혜 정권과 역대 정권이 국가안보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였던 반민주 반인권적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정부가 일방 결정하고, 반발은 폭력으로 수사하고, 이어 종북몰이로 해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반민주 반인권적 태도와 하등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사드 배치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지난 15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 대해 공안과 종북몰이를 통해 탄압하는 정부의 폭력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성주 주민들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지난한 투쟁에 함께 싸울 것이다.
2016. 7. 19
인권단체연석회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