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

 

어제(7월 27일)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인력을 채용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특별법 상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특조위가 지금 한 달째 발이 묶여있다. 해수부, 행자부, 기재부 등이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원과 예산사용처도 임의로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달 특조위원과 조사관들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들의 조사활동도 불법적인 비협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정부기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독립기구인 특조위 권한을 침해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해수부 등의 일방적인 조사활동 기간 만료 통보는 위법이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및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참고인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다. 이미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렸던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존재와 규모는 왜 이제까지 감추어져 왔나?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 차원에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던 대통령은 왜 청해진과 특수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나? 대통령은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직무를 수행했나? 왜 감추려고만 하나? 국민을 구하는 일에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가 언론보도는 왜 컨트롤 했고 누구의 지시로 했나? 왜 참사의 피해자들이 어버이연합, 태극의열단,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따위의 단체들로부터 저열하고 지저분한 공격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일에 왜 청와대나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인가? 세월호 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참담한 댓글공작을 사주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일들을 독립적으로 밝히라고 국민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발족했다. 그 조사활동을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구들이 위법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마땅하다. 이미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고, 정부의 자의적 법해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과반수인 153명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국회가 만든 국가기구가 정부의 방해에 직면해 조사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그 수장이 곡기마저 끊고 특조위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호소하고 있다. 진상을 감추고 진실을 향한 가족들의 의지를 꺾고 그 상처뿐인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인면수심의 공작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미수습자 9명이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아직 저 바다 속에 있다. 지금 당장 국회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해경 지휘부를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특조위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지도 거의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20대 국회마저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기소권/수사권만 포기하면 특별검사 만큼은 언제든 임명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합의했던 국회가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특검임명 요청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1. 특조위의 조사활동 개시/종료 시점에 대한 해수부 등의 위법한 법해석과 그로 인한 모든 혼란의 책임은 해수부 등 정부에 있다. 해수부, 행자부, 기재부에게 이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여야는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특조위를 정상화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처리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의 3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임명 요청안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 특조위는 최소 6개월간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세월호가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6개월 전에 인양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하여 6개월 선체조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1. 해수부 등의 업무방해로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단, 같은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중단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행한 조사는 공식적인 조사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짐하고 또 경고한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일부와 단체들이 저질러왔던 일들은 이미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여기에 더 큰 과오를 더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 역시 신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단식으로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과 연대할 것이다. 반드시 특조위와 특검이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하여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를 조사할 것이다. 반드시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돌파구를 열 것이다.

 

2016. 7. 28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