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2016. 9. 27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