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MD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한일 양국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진행한다.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훼손하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강화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이익은 없다. 일본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남한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탐지능력이 한국의 그것에 못 미친다는 것은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탐지 과정에서 여러 번 입증된 바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자국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AN/TPY-2)와 한국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2014년 12월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제약을 뛰어넘어 미사일 정보를 포함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것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2014. 3. 14)이나,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는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2009. 7. 15)은 미국의 의도가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삼각 MD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 세계 19개국,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맺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협력’의 수준이 가상 적을 상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상 적을 상정하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로 한정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과 차원이 다르다. 또 이명박 정권 때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에는 한국이 러시아나 호주 등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없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있다. 이는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높은 수준의 한일 간 군사협력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당시 한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해 환구시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2012. 7. 3)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국 등 주변국의 더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평이한 협정인 듯 주장하는 것은 이 협정의 의도와 본질을 숨겨 국민의 반발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적 술책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한 것이 아니”(한민구, 2016. 10. 14)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정책국장은 9월 29일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12월 10일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했다.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초 진행한 다국적 탄도미사일방어연습인 님블 타이탄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가정해 같은 편을 이뤄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동시에 공격작전도 긴밀히 협의(연합뉴스, 2016.4.3)’ 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격작전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타격하는 MD의 공격작전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 구축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국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사드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모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1.
노동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AWC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