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했던 오먼씨를 강제추방한 법무부와 출입국은 각성하라!
한국에서 일을 하다 얻은 실명치료와 산재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이 되어왔지만 이처럼 본국대사관에서 무관이 직접 와서 압송해가는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제외하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소개 글에 보면 “믿음의 법치”을 토대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역시 소개 글에서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법무부와 출입국이 내걸고 있는 “믿음”과 “사회통합”은 이 충격적인 강제추방 사건 그 어디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살인적인 단속과 강제추방만을 능사로 일삼으면서 이주노동자를 공포로 통제하려는 현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재현된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오먼씨는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하여 경북 고령군 소재의 사업체서 일을 시작하였다. 입사한지 한 달 반만에 공장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다가 유리가 깨져서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두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한쪽 눈을 거의 실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미등록 체류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화성보호소에 구금이 되었다. 눈 수술을 위해 한차례 보호일시해제가 되었으나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동안 모은 치료비용을 모두 본국에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 재차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것이다. 이미 사고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의학적으로 실명된 눈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안구적출후 인공안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관상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했지만 출입국에서는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오먼씨는 스스로 곡기를 끊거나 최근에는 자살시도까지 하면서 많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다. 이렇게 1년 넘게 보호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오먼씨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보복성 강제추방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먼씨가 실명사고를 당했던 사업주를 다시 만나서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송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오먼씨가 경기이주공대위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계속 알려내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등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이를 문제삼은 정부의 보복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로 인해 화성보호소내 장기구금된 다른 이주노동자들 마저도 본인들의 문제해결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강제추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오먼 씨에 대한 강제송환조치를 취소하고 오먼 씨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이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