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야3당 특위 구성과 종합적인 검증 시급해
1.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2.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3.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용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4.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5.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6.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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