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 정권이 실현해야 할 이주노동자 ∙ 이주민 권리 개선 과제
5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19조에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정부는 올해에도 거창한 행사를 연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 그 해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억울하게 구금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와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벌어진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낳은 참사였다. 그럼에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책임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올해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이기도 하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참사를 낳은 정부 정책들이 지속돼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올해 3월 경주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이주노동자가 건물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당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북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평소에도 고약한 냄새 때문에 작업이 어려울 정도였음에도 마스크 등 기본 안전도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이주민 관련 공약은 실망스러웠다. 일부 부분적인 개선만을 약속했을 뿐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핵심 문제들을 모두 비켜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 및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았다. “인권과 불법체류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고용허가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한 체류기간 등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정부 정책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 및 합법화는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축산업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63조에 대해 “최대한 적용제외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완전히 폐지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공약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소 구금 금지도 약속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공약은 없었다. 체류자격을 갱신하려면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한 점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귀화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적법 개정이 추진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영주자격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도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이제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직권상정 됐을 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한 바 있다. 이것이 단지 보여주기 용이 아니었다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6월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7퍼센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2015년에 전체의 6.5퍼센트뿐이었다.
이 외에도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단지 행정지침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 계절근로자 제도 등은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도 역시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이주민들도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의 일부였다. 15차 촛불집회 사전행사로 열렸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연단에 오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나 결혼이주민의 발언은 촛불 참가자들로부터 큰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원했던 촛불의 염원을 진정으로 받아 안는 정부가 되려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정책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7. 5. 19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