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12일,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고, 1700만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는 기계를 동원하여 산소통, 산소호흡기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돼지 분뇨의 악취가 상상 이상일뿐더러, 분뇨에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화조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5배나 되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청소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고인이 된 두 명에게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정작 사람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사고 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을 때는 위반 사항이 무려 1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주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5월 27일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 축사에서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태국인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해 평균 2.8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사망을 한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양돈장 한두곳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비규제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작동시켜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험들을 통해 노동법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장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법을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의 양돈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양돈장이 속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이주노동자 중 27.9% 산업재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7.9%가 본인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여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 사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대상 관련법 교육 및 교육 후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여부를 확인하라
- 각국 나라 언어로 된 산업안전 교육자료 및 선전물을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하라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적 제재를 실시하라.
 
2017년 6월 4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