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의 한 노동자가 울산 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6미터 높이 펜스에서 떨어져 두개골절과 다리 부상을 입어  경주동국대병원에 입원했다. 헌데 7월 10일, 울산 출입국은 이 노동자를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폭행까지 행사했다. 울산출입국 최 모 팀장은 항의하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의 손목을 비틀며 폭력을 행사했고,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에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랐다고 한다. 대명천지에 출입국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공무원이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다른 병원으로 빼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도 모자라 이주인권 활동가를 폭행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울산출입국은 최 모 팀장은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출입국공무원이 아니라 폭력배인가!
 
울산출입국의 반인권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북 경주에서 무리한 단속을 벌이다 중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옹벽에서 떨어져 발목뼈가 부러졌었다. 지난 3월에도 경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 허락 없이 진입해 강제 단속을 펼치다 이집트 노동자가 4미터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이 발생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큰 부상이었다. 당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화는커녕 물리력으로 봉쇄해 출입국 앞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촛불과 정권 교체 등 한국 사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울산 출입국은 변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변화는커녕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울산 출입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6월 14일엔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삼단봉까지 동원해 이주노동자를 집단 구타했다.
 
출입국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모순은 고치지 않고, 오직 폭력 단속과 추방을 통해서만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려 하니 국가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일정 비율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각 출입국관리소에 단속 할당량이 정해지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과 존엄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들여야할 대상’으로만 취급하게 만든다.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주인권단체들에 집계된 수치에서도 단속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른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야만과 폭력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인권국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출입국 직원이 ‘폭행하는 나라’ 역시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밥 먹듯 자행하는 폭력 앞에 ‘나라다운 나라’는 여전히 소귀에 경 읽기처럼 보인다.
정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울산 출입국관리소장을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와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를 지속 발생시키는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2017. 7. 1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