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 곳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계획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중생보위의 운영과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기본 계획 마련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지난 대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계획하는데 그쳤다. 우리는 오늘 중생보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최저생계비 대폭인상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며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지만 2017년 1인가구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49만5천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행 이래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들을 ‘빈곤의 감옥’에 가두고 건강마저 갈취해왔다. 더 이상 참을 없다. 수급자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대폭인상 해야 한다.

 

셋째, 수급권자 참여 배제하는 비민주적 중생보위 운영 규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빈곤층의 참여를 열어두지 않고 있다. 수급자의 이해를 직접 대변할 위원의 부재, 비공개 회의 진행 등 의견반영의 통로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방식의 중생보위 운영은 수급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더 이상 일방통행 제도운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기본 계획 마련하라

-최저생계비 대폭인상을 요구한다

-수급권자 참여 배제하는 비민주적 중생보위 운영 규탄한다

 

2017년 7월 3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면담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