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 되살리라는 바른정당 홍철호의원의 반인권적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복지,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어깃장을 놓더니 급기야 산업연수생제도를 재도입해달라는 어이없는 망발을 해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이 대학까지 나와서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받기를 싫어한다. 막장 인생으로 대우받기 싫어한다.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 원만 줘도 된다. 이렇게 해소시켜주면 우리 애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에) 자긍심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저열하다 못해 한마디로 반인권 노동착취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도대체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 노골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주의 발언을 한 홍철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여권압류,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극도의 저임금과 산업재해, 노동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라 불렸던 부끄러운 제도였다. 연수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해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고 한때 80%가 넘는 이들이 이탈했을 정도로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았던 제도였다.
1995년 산업연수생들 스스로 쇠사슬을 묶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며,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여권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며 연수생제도의 모진 실태를 고발했고 이러한 연수생들의 고발과 수많은 인권•노동단체들의 투쟁으로 2007년에 산업연수제는 폐지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건 인권유린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이주노동자에게 100만원만 주면 사업주들이 남는 돈을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려 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싼 값에 이주노동자를 더 쓰려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 내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이다. 각종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사업주들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내국인은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일이지 이주노동자 임금을 깎아서 달성될 일이 아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이 2005년에 산업연수생들도 노동자로 보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더 이상 형식적으로 노동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층은 만들 수도 없다.
홍철호 의원의 속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수차례 지적되었고 많은 언론과 인권·노동단체에서 비판했듯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11호 차별금지협약)’에도 어긋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홍 의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산정 폭에 대해서는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강제로 공제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도록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개악한다면 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제법과 헌법, 국내법에도 어긋나는 차등적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과 평등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적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2017. 9. 15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