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권고한 유엔사회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74개 단체들이 연대한 ‘UN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모임’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 가운데는 UN, ILO 등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한국정부에 권고되어 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내용 또한 강조되어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의 권한에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를 한다”고 표현하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항)를 염두에 두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고 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 종속시키고 착취 상황에 놓이게 하며, 특히 농어업에서는 강제노동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와 취약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특히 사업장 변경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해 온 것이 더 이상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함과 더불어 인권침해 제도 폐지를 명확하게 촉구한 것이다.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전면적 확대 등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을 촉구하고 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과 가해자처벌을 촉구한 것도 사실상 강제노동 상황에 놓여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려 있는 이들의 권리보장이 시급함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하는 이 제도로 인해 이제 목숨을 져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초과수당도 받지 못하고 휴일도 거의 없는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 10. 11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