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일 또 한명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故 추티마씨는 한국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10년 동안 일한 여성이주노동자였다.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가해자 김씨는 故 추티마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점을 알고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경북 양양군의 야산까지 끌고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경찰에 최초진술을 하였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태국 현지 언론에 알려지고 故 추티마씨의 아버지가 유가족대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원 사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태국어 통역을 도와줬던 한 활동가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故 추티마씨가 아버님에게 “아빠, 여기 한국인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작업장 내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가 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데 어떠한 공권력도 개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故 추티마씨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속한 사업장 내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실이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등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발단에서 알 수 있듯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단속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매년 단속과정에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5년내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단속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악순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강제단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려면 반인권적 강제단속이 아니라, 미등록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언제든지 체류비자를 잃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차별과 착취를 없애는 것, 노동권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이는 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또한 故 추티마씨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사실이 생겼을 때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바로 관련기간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개정 역시 필요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피해사실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출입국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통보의무 면제조항은 현지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분실신고만으로도 출입국에 인계되어 추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보의무조항을 폐지하고 통보금지조항으로 개정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피해 대상이 되지 않고 발 빠르게 권리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양한 체류형태의 모든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이주여성폭력피해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범죄피해 이주민의 체류를 보장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을 합법화하라!
 
하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폐지하고 통보금지조항으로 확대 실시하라!
 
2017년 11월 23일
 
살해당한 태국이주여성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친구,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인권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파주EXODUS, 한국여성민우회,고양인권연대 (이상 연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