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노동시간과 휴일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으나 며칠 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커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11일에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12일에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 합의내용대로 추진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진영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먼저, 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더욱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이 되어야 적용이 되게 되어, 가장 필요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늦게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늦은 적용은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그리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2배가 아니라 1.5로 하겠다는 것 역시 자본측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휴일 초과근로 수당을 개악하는 것이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하는 이유가 자본에 부담을 지워 휴일노동을 최소화해서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과로를 막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인데 평일 초과근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휴일 초과근로는 규제되지 않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 특례로 인해 사실상 24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26개에서 10개로 줄여 유지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 횡행하는 과로사를 막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단계별 시행이나 중복할증 삭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당은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2017. 12. 1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