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저임금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 한국 기업들의 필요로 아무런 제도가 없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어 이주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도입했지만 말 그대로 연수생일 뿐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통장 압수, 욕설과 폭행, 갖가지 인권유린, 초저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높은 산업재해 발생과 산재보상 미적용, 노동법 미적용 등 ‘노예연수생’ 제도로 불렸습니다.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이주인권 운동의 확대로 한국정부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게 제반 노동법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유연노동력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시장의 가장 하층에 고착시켜서 사업주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일회용 노동자’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 투쟁투어 버스가 목표로 하는 요구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어, 문화, 법제도가 다른 남의 나라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수한 인종차별을 겪는 이주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마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업주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옮길 수 있다지만 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맘대로 그만둘 수도 없으니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둘째,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시간, 휴식·휴일에 대한 노동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한 달 내내 휴일을 주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노동자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이주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이주노동자 숙식비마저 강제로 징수하고 있고 액수도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숙소를 공장 안이나 근처에 두는 것은 아무 때나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스티로폼 창고 숙소, 컨테이너 박스, 임시 가건물,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주거조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든다고 사업주들이 요구하니 노동부가 숙식비 징수 지침을 만들어 월급의 20%까지 징수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더 징수하는 사업주가 부지기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해서 액수를 정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강제 서명을 시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투어버스를 타고 각 지역 고용노동청, 문제가 많은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항의를 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기다리거나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 호소와 행동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사회 200만 이주민들이 노예나 머슴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인권을 국정운영의 가치로 한다는 정부라면 이주노동자를 옭죄는 잘못된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동등한 노동권을 가지는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같은 노동자, 시민들로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늘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이주노동차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행동연대,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구리EXODUS, 의정부EXODUS, 파주EX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