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최저임금이 이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자본 측과 보수언론들은 인상률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공세를 앞다투어 펼쳐 왔다.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자 정부는 이를 국회로 넘겼고 국회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를 확대할 논의를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6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늘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비판한다"를 참조 http://todayboda.net/article/7568) 이럴 거면 왜 최저임금을 올렸냐는 한탄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모순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자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은 결국 이윤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성 상승 없는 임금인상은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자본주의는 생산성 상승을 위한 기술혁신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으면 고용감소가 불가피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무효화된다.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 책임을 재벌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보니 꼼수부리기에 몰두하는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주었다 빼앗는 조삼모사식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꼼수 대잔치가 아니라, 재벌에 고용의 책임을 묻고, 공적 서비스 확대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2018. 5. 24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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