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한국이 6조 3천억원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그만 주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강요 중단하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27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애초부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상응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되었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에 달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19일 한미 국방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는 내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역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도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따라서 사드 운영유지비 역시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2015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게 직접지원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등 4조 4,974억원을 부담하고 간접지원을 통해서는 9,589억 원을 부담한다. 한국의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총액은 5조4563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방부의 집계는 토지임대료 가치(공시지가의 5%)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5만톤)도 누락되어 있다. 토지 임대료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0%(94~98년도 국방부 산정기준)로 하고 누락된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약 6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 이를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남은 군사건설비가 3,292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국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약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7년 기준으로 각각 739억 원, 145억 원에 이른다.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의 용도였던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도 2018년 종료되므로 최소한 평택미군기지건설에 사용되던 연평균 1,778억 원(2009~2017년)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도 소요가 사라져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현재 남아도는 군사건설비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용하면 한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한미군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미래 협상을 통해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밝혔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문제 만이 아닌 “매우 도발적” 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에 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단기간인 1~2년으로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등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협상의 목표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투명성(제도개선) 확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 불법 이자소득 환수, 불용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고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미국보다 6배나 많은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6. 26
AWC한국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방위비분담금 그만 주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강요 중단하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27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애초부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상응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되었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에 달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19일 한미 국방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는 내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역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도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따라서 사드 운영유지비 역시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2015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게 직접지원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등 4조 4,974억원을 부담하고 간접지원을 통해서는 9,589억 원을 부담한다. 한국의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총액은 5조4563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방부의 집계는 토지임대료 가치(공시지가의 5%)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5만톤)도 누락되어 있다. 토지 임대료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0%(94~98년도 국방부 산정기준)로 하고 누락된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약 6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 이를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남은 군사건설비가 3,292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국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약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7년 기준으로 각각 739억 원, 145억 원에 이른다.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의 용도였던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도 2018년 종료되므로 최소한 평택미군기지건설에 사용되던 연평균 1,778억 원(2009~2017년)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도 소요가 사라져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현재 남아도는 군사건설비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용하면 한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한미군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미래 협상을 통해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밝혔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문제 만이 아닌 “매우 도발적” 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에 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단기간인 1~2년으로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등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협상의 목표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투명성(제도개선) 확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 불법 이자소득 환수, 불용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고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미국보다 6배나 많은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6. 26
AWC한국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