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