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에 ‘작전지원’을 추가하자는 미국의 무도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늘(22일) 시작된다. 미국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줄곧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게 강요하여 왔다. 나아가 미국은 5차 협상 때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작전지원’을 세 가지 세부항목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천정배, ‘방위비분담금 협상 5대 가이드라인으로 졸속 합의를 막아냅시다’, 2018년 8월 21일)  
 
사실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주한미군의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 상 애초에 불법 부당한 요구다. 더욱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요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북미합의에 따른 한미연합연습 중단 발표로 그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과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까지 포함시켰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고 한미관계를 규율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법적 신뢰마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미국 일방주의의 적나라한 폭로이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횡포이고 독단이다.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이 불법 부당한 요구인 것은 첫째, 작전지원 항목에 포함된 작전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주둔지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작전준비태세에 대하여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적 정의대로 하면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는 작전과 관련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배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작전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또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 항목으로 추가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도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에 포함이 될 것이므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운영유지비용도 한국이 지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작전지원’항목 신설 요구가 불법 부당한 것은 만약 그것이 수용되면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이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운용되는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괌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폭기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또한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에 붙박이 군대로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운용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2004년 이래 미 본토의 F-16 전투기가 군산 및 오산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 본토 주둔 1기병사단 소속 제 2기갑 여단(4500명)이 미 육군의 지역협력군 구상에 따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였다. 지역협력군은 미 육군의 미래상인 지구적 대응 능력을 달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한 대북방어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처럼 ‘작전지원’이 방위비분담 항목으로 신설되면 한국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해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미군의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한국방어 목적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위배이자 한국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 
 
셋째,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이 방위비분담금의 적용범위 등 어떤 면에서도 무리한 요구임에도 이를 미국이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요구를 무마하고 어떻게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한국정부에게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의 6배나 되는 금액으로 한국은 이미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이고 장기적인 증액을 노린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이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겉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작전지원 항목) 세부 내용 중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눈을 의식하여 작전지원 항목은 신설 하지 않더라도 방위비 대폭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목 내에서도 전략자선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 태세 비용을 결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드 운영유지비도 한 푼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6차 협상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닌 대폭 삭감하는 자리가 될 것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