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방어에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역행하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군 당국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일 뿐이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남한을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와 군사동맹에 편입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SM-3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북한이 보유한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다. 스커드 D 가 중간단계(정점 고도 150km)에서 100k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나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SM-3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과 오키나와를 견제하기 위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결코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고각으로 발사해야 하나 이럴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요격당하기 쉬워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북한이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도 이동발사대를 이용하거나 동시다발 발사로 얼마든지 SM-3 요격미사일의 요격을 피해 비행할 수 있어(이른바 회피기동) SM-3 요격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반면 SM-3 요격미사일은 북한이나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괌이나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다.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은,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요격 고도가 1450km에 달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 미사일방어청도 의회 보고서(CRS, 2018. 8)에서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을 “ICBM급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블록 ⅡA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군은 서해나 동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격고도가 600km에 이르는 SM-3 블록 IA나 블록 IB를 도입할 경우에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 오키나와를 향하는 북중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듯 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미국과 일본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SM-3 요격미사일은 북한이나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괌이나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다.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은,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요격 고도가 1450km에 달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 미사일방어청도 의회 보고서(CRS, 2018. 8)에서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을 “ICBM급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블록 ⅡA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군은 서해나 동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격고도가 600km에 이르는 SM-3 블록 IA나 블록 IB를 도입할 경우에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 오키나와를 향하는 북중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듯 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미국과 일본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사드 도입과 함께 한국을 미국 MD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괌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 태평양 사령부와 전략사령부에 제공해 준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은 괌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부터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체계와 함께 정보와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국 서남해 해상과 일본 서해 해상에서 전개해 온 한․미․일 이지스함의 연합 탐지․추적 MD 연습은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연합연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고 한미일 MD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미국이, 특히 오바마 정권 하에서, 한일 MD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끌차로 삼고자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바로 한․일 MD 구축으로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었다. 한․일 MD 구축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이 교류에서 정보와 작전 분야로 전면화되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맺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에 이은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은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국 서남해 해상과 일본 서해 해상에서 전개해 온 한․미․일 이지스함의 연합 탐지․추적 MD 연습은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연합연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고 한미일 MD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미국이, 특히 오바마 정권 하에서, 한일 MD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끌차로 삼고자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바로 한․일 MD 구축으로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었다. 한․일 MD 구축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이 교류에서 정보와 작전 분야로 전면화되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맺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에 이은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은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SM-3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38억 원(SM-3 블록 IB)에서 343억 원(SM-3불록IIA, 2019년 미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군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 의회는 SM-3 블록 IIA의 경우 재설계, 소프트웨어 실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가가 추가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국 방어에 아무런 쓸모없는, 곧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 실현에 합의했으며, 평양 선언에서도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기로 합의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도 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은 여전히 한반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남북 정상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합의에도 반하는 시대역행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족과 국가이익에 백해무익한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성주성지수호원불교비상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성주성지수호원불교비상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