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오늘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연구진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촉구해왔다. 연구의 과정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연구의 결과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범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해당 연구 결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 사실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여 낙태 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온 역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전히 형법에 남아 여성의 판단을 범죄화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시사점으로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결론은 정부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여전히 게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여전히 ‘출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고, 이제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나선다. 이러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조사 항목 중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선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관점을 담고 있는 제14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이 장애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었다.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2) 임신중지 합법화와 의료적,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17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고,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임신중지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여성 46.9%, 사실혼 포함 기혼여성 51.9% / 별거, 이혼, 사별까지 포함한 기혼여성 53.1%) 임신중지 사유 역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과 ‘경제상태’, ‘자녀계획’이 비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은 결코 처벌이나 범죄화, 사유의 제한 등을 통해서 그 발생이 낮아질 수 없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며,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 이다.
한국은 진보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가의 의료 시설과 제도, 이를 지탱하는 수많은 보건의료 정책과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로 상당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해 의료 기관과의 거리적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사후관리나 병원 재방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법적 조건이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이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14% 정도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리적˙비용적으로 접근성 높은 의료기관을 제공해야 할 의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의 확대, 정보접근성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성차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
3) 제대로 된 피임법의 교육과 접근성 확대 시급, 포괄적 성교육 시행하라
연구 결과에서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말 말고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임실천율이 2011년 대비 12.4%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신중지 경험에서 피임하지 않은 비율 40.2%로 매우 높고, 피임실천을 하였더라도 질외사정 등 피임법으로 볼 수 없는 피임방법 사용이 47.1%이며, 콘돔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실상 피임에 실패한 비율이 12.7%로 드러나,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100%완전한 피임법이 없으므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임실천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본인이 피임했다는 비율이 더 높고, 피임 지식과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서 습득했다는 응답이 높다. 이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보험 적용 등 사회적 보장 확대, 정보 확산과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4)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라
이번 연구에서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은 매우 문제가 많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법화된 의료적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유산유도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 때문에 약을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약물적 유산유도제 복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 역시도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히, 임신초기의 인공유산은 병원에서도 수술이 아닌 약물 사용이 더 안전하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의 전면 비범죄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요구를 덧붙인다.
-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2019년 2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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