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2019년 4월 11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의 위헌성이 밝혀졌다.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존속의 이유가 없어졌다.
오늘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구래의 악법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장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한헌 판결 7년 만의 역사적 진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여성들의 승리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 지금 당장!’을 요구했던 모든 이들의 성과이다. 침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있게 당당하게 여성도 존엄한 시민임을 알려왔던 투쟁의 결과이다. 투쟁하는 여성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했던 전세계 여성들의 연대의 힘이다.
낙태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지기 전까지 국회는 입법부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여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제라도 입법부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헌법불합치 결정, 특히 9명의 재판관 중 1/3이 단순위헌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 합법화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절차, 포괄적 성교육 제도, 피임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낙태죄 위헌성이 밝혀진 만큼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도 시급하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존엄과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중단없이 투쟁하자!
-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재 판결 환영한다!
- 우리가 승리했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하라!
2019년 4월 1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