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신청을 불인정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8월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김민혁군 아버지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조건부 인도적 체류 결정’ 이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법무부가 김민혁군 아버지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의 이유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작 1년 기한의 조건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에 그쳤다.
분쟁과 폭력, 억압과 박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 수많은 이유 속에서 난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무슬림 국가인 이란에, 개종한 김민혁군의 아버지가 돌아간다면 억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그러한 결정을 내린 법무부의 심사결과는 논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동일한 이유로 김민혁군이 재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는데도, 김민혁군 아버지에게 난민불인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근거없이 행동하는 것은 법무부 아닌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난민의 보편적 권리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난민의 경우에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법무부에서는 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다"라는 같은 이유를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진전된 권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심사결과를 내놓고, 난민 인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난민법 개악을 만들려는 정부가 과연 인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국제적 협약에 가입만 할 뿐 여전히 난민의 인도적 권리 문제에는 제자리걸음인 법무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김민혁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정부는 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9년 8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