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결사의 자유 보장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10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결사의 자유를 빼앗긴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교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의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87개국 중 단 7개국이며 안타깝게도 한국이 이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전교조는 줄기차게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청와대 어느 곳도 이들의 외침에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3심은 2016년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삭제하면 시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청 4층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해직교사들의 면담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아니라 노동법개악을 강행하며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가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의 문제이고, 이 땅에서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공정성을 강조하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공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면담요구에 즉각 응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