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한 걸음,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 확정을 환영한다!
남북한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라!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가 핵무기금지조약(TPNW)를 50번째로 비준하여,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가 확정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 등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지난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50개국 이상의 비준이라는 발효 요건을 달성하여 90일 후인 내년 1월 22일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유엔총회 의결 당시 122개국이 찬성했고, 현재 84개국이 서명(비준 전 단계)한 만큼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국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이 기존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는 핵 군비확장과 핵전쟁 위협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에 한참 부족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을 제외한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만을 막는 ‘비확산’ 조약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로의 ‘수평적 핵확산’을 막았을 뿐, 핵무기국의 ‘수직적 핵확산’, 즉 핵무기 수 증가를 막거나 핵군축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핵무기국의 핵공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제한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국제 반핵평화운동은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을 추진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내년 초 정식으로 발효되어도,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준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핵무기금지조약의 성공적인 발효는 핵무기 보유국에 핵군축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47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 조약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비준 철회를 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행정부가 유엔 군축 조약에서 탈퇴하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이러한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상징되는 국제 핵군축 여론에 압박을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한반도의 운명은 언제든 ‘화염과 분노’ 전쟁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명시적인 핵·ICBM 실험을 하지 않을 뿐, ‘평화대화’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왔다.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SLBM의 공개를 통해 이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까지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북한 당국의 소망과 달리, 한반도 핵전쟁 위기만을 심화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해 온 문재인 정부 역시 핵무기금지조약 표결 참여와 가입을 거부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역대급 인상률로 국방비를 인상하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며,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한미군 사드 업그레이드 장비를 반입하고 사드 정식·장기배치를 노리는 등 군비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려면, 백 마디 말보다 명확한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세계에서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남북한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추진하라.
2020.10.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