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21세기 종교재판을 원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왜곡처벌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입안했던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예술이나 학술연구에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규제대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설' 등이 심각한 왜곡임은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역사인식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한국전쟁 ‘북침설’을 얘기했다는 혐의로 전교조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사건, 세미나 자리의 역사토론에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부림사건을 떠올려보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당장 6.25 북침설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집권세력의 역사인식에 반하는 사상과 표현은 처벌되는 '21세기 종교재판'이 될 수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이상, 역사 인식은 사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교환 속에서 토론되어야 할 문제다.
 
한 때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왜 스스로 모순된 입법행위를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적인 경제적, 정치적 개혁방안이 없다. 그 대신 과거사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지지자를 규합하고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역사를 활용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가로막는다. 심지어 이번 “역사왜곡처벌법”은 자신들이 박제화시켜서 기념하고자했던 ‘민주화’마저도 파괴하고 있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오늘날의 투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