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
충청북도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 충청북도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충청북도가 노동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노동안전지킴이단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지도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전력으로 노력한 많은 노동·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만 오천 명이 넘는 충북도민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이다.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있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중요한 길목마다 노골적으로 반 노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맞서 통과된 조례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감시와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임금의 액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안전기본계획들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실력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북도지사가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필요도 있다. 한국 사회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임금격차는 매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민간부문 중소영세 사업장,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과 고용 수준은 코로나19시기를 통과하며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정신을 이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조례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소규모 자영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과 이에 따른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 직종, 업종을 넘어서는 연대를 모색하며 책임 있는 정책 대안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