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측면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 150분 만에 해제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새벽 4시 30분경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해제했다. 

그 사이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시작하여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로 끝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왔다. 자정쯤에는 계엄군이 국회본청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조건에서나 절차에서나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첫째,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헌법 77조). 그러나 현 상황이 계엄이 불가피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는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 말고 누가 있는가.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셋째, 포고령 1호는 국회의 활동도 금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지닌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다. 게다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엄이 선포되어서는 아니 되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는 곧 헌정을 마비시키는 행위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처럼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모든 측면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한 만큼, 대통령 본인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