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말7초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는 기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면세유 지급을 요구해 왔음. 전근대적 지입제가 일반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유류세는 전적으로 실제 화물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지입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 노동자운동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 `12년 1분기 경유가격은 `10년 1분기에 비해 2년 만에 26% 상승.
▷ 컨테이너 화물운송업 7개 상장사의 `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10년 1분기에 비해 57% 증가. 반면, 화물노동자(지입차주) 순수입은 `12년 1분기 `10년 1분기에 비해 11% 감소.
▷ 화물노동자 순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기름 값 폭등에도 운임이 오히려 2.5% 감소했기 때문. 반대로 대기업 화물운송업체의 이익이 급등한 것은 화물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올랐음에도 지입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감소했기 때문.
○ 보고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유류세 역시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에게만 부과되어 화물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화물노동자 전체가 화물운송업체들이 지불하는 법인세보다도 6배가 많은 액수라고 분석.
▷ 화물노동자의 기름 관련 세금은 순수입 대비 58%에 달함.
▷ 화물노동자 전체가 지불하는 유류세는 연 2조4천억 원. 유가보조금을 공제해도 연 9천억 원에 달함. 반면 운송업체가 지불하는 법인세는 1천5백억원 규모.
○ 보고서는 결론으로 현재 운임 구조를 실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개선 이전까지 화물노동자에게 면세유를 지급할 것을 주장. 그리고 면세유 지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화물운송업체와 정유사에 특별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요구.
▷ 정부가 `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도(지입차주 최저수입보장제도)를 즉각 실시.
▷ 9천억 원의 세수 감소는 정유사 실효세율을 40%, 운송업체 실효세율을 30%로 조정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