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의학적 효과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의료민영화 전략


요약

∙ 2013년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2000년대 원격의료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된 이후 정부와 IT기업, 상급종합병원들은 원격의료의 확대허용을 위해 노력해 옴. 2010년에도 원격의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폐기됨. 이번 입법예고는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뤄진 성급한 시도로 보임.

∙ 원격의료는 지리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임. 한국은 인구밀도도 낮고 의료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도입 필요성이 떨어짐.

∙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20년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출판편향일 가능성이 높음. 건강 증진 효과는 원격의료의 효과라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지난 20년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전통적인 대면진료보다 비용-효과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낮은 비용-효과성의 신의료기술을 성급히 도입하면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임.

∙ 원격의료는 유헬스(u-health)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헬스 산업은 공공의료의 영역인 1, 2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민간의료 부문에 맡길 것이며, 민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하던 3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대형 종합병원에 넘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것. 이는 의료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민간에 넘기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임.

∙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는 도입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의료비 상승과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