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논의 반대한다!
인권·노동권에 기반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문재인정부 들어 첫 번째 이주민 정책이라 할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의견수렴은 초안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카테고리만 제시하고 의견을 내라는 방식이었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추가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내에 기본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절차다. 지난 정부와 다르게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본계획 초안의 내용이다. 인권을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정책이라 하기에는 극히 미흡해 보인다. 이주노동자 도입 국가별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과 '남용성 난민신청률'을 반영하고, 계절근로자제도 확대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계획 초안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정권 시절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에 기반한 획기적 방향 전환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의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서만 설정된 체류, 계약기간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내몰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합법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상의 문제로 미등록이 된 이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상태다. 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못하고 보육, 교육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초과근로 수당, 휴일·휴게시간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저임금에 휴일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등 임시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하며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고립된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선원노동자들(20톤이상)은 민간업체가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크고 법정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조건 보호 법률에서 적용 제외로 되어 있다. 어선원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하고 국내선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선원과 마찬가지로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상의 폭언, 폭행, 여권이나 통장 압수 등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지침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 3개월 미만 초단기 이주노동을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제도 등은 정부 권한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임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도 폐지하여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인 가족이나 자녀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하고 귀화를 어렵게 만드는 영주자격전치주의는 도입될 필요가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비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5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생계,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해야 한다. 송환대기실 구금을 없애야 하며, 난민신청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고 충분한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구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무기한 구금을 막고 기간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주아동들도 인권의 예외가 아니다. 이주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과 기본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에 모든 이주아동들을 포함하고 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이주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종차별 철폐 정책이 필요하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날로 늘어만 가는 대중매체,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 권리 보장의 과제도 많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인권기구들이 숱하게 권고한 내용들,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우리는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1. 8
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 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